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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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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게임, 인터넷 카페, sns 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 명예훼손보다는 생소하지만 온라인 공간 등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것은 이전에 작성한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3489093

관련 글 —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차이는?


통매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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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 통매음 " 으로 자주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이기때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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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

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고단 468] 판결
영상통화
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

촬영한 동영상
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사건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
하여 성적인 말, 글,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적인 말, 성기 모양이 그려진 그림 등이 그려진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이용해
"직접"
여러차례 전달한 경우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건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
모욕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
명예훼손죄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
공연음란죄
"
위의 판례와 같이
통매음
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 와는
다르게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

이용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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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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