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유튜브, SNS, 카페, 게임 등 다양한 곳에서
낯선 사람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많은 문제, 갈등상황
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모욕,명예훼손,통음매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를 통한 피해,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피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3489093
https://blog.naver.com/jbnfa123/223000182062
관련 글 — 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알아보기!
관련판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
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6692]
인스타그램
메세지
,
아이메세지
(
아이폰메세지
)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으로
처벌받은
판결입니다
.
메시지의
내용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컴퓨터 인스타그램 이라는
"
통신매체를
이용
"
"
상대방에게
도달
"
하게
하였으므로
통매음에
해당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332] 판결
다음은
인스타그램
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닌
게시
로 피해자를
[
모욕]
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서
피해자들과 관련해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인정되었고,
또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어떤 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처럼 인스타그램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죄로 처벌을 받게되는가는 다릅니다.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는
"공연성" 및 "고소인 특정"
의 성립요건이 필요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이를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
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
인터넷 관련 피해가 많은만큼 관련 고소도 늘고있는데요.
성립요건이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이 사유불충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반려당하거나
혹은 잡아도 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이 되었는가,
공연성
이 있는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충분한가 구분하여
착실히 미리 준비하고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소장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난 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 특성상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사건진행이 힘들어 지는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많은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경우인지 잘 알아보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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