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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전 구직자를 성추행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죄를 물을 수 있을까? 판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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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개요>
A: 점주(피고인)
B: 구직자

B는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A에게 연락하였고, A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B를 불렀습니다.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진 A와 B.
그 후 A는 B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세지로 겁박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를 추행하였는데요.

과연 위 상황에서 A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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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① 타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객관적·외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하기때문에, 단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의 의사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됩니다.(2019고합749)

③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로 살펴보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상의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문언의 포섭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

을 의미한다)

는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생략)

···(중략)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된 대화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 인정된다. 결국 앞서 살핀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659 판결

☞ 1심은,
A와 B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

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

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
이 되며,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 ② 채용권한이 있는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1심의 무죄선고에서
징역(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 취업제한의 변경된 판결
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채용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위력 범죄에 대해 판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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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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