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몰카범죄 어떻게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요 번화가에서 몰카범들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도 등장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몰카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몰카범죄 어떻게 처벌받을까? 관련 이미지 1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에서 몰래 휴대폰이나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
나,
화장실이나 모텔 등 특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
가 빈번히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이 몰카범죄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할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본인이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몰카 촬영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 상으로 유포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더욱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상 몰카범죄 즉,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의 촬영장비로 몰래 촬영 또는 유포하는 행위
에 대하여 흔히 ‘성폭법’이라고 줄여부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

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촬영이 가능한 장비
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동의 없이
,
촬영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동의 없이 유포
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대상자가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 문구 중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는 부분은 2019년
개정되면서 추가된 부분
으로서, 기존 구법의 경우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다시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
으로 위의
촬영물이나 복제물

판매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처벌된 사례

를 살펴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
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드러난 신체 부분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서는
명확하게 범죄가 성립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촬영물을 저장하지는 않은 경우
,
화장실 등의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애매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례 역시 범죄가 성립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에 n번방 방지법으로 대두되며 2020년 신설된 처벌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

하여

사람을 협박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협박

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 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유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몰카 범죄’와 관련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태도
입니다. 그러나
몰카 촬영물이 인터넷 상으로 유포되어 나가는 경우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과 아픔에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함으로써, 범죄로 처벌받을 행위를 시도할 충동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범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
은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법률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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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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