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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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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신호위반한 차량이 충돌한 사건에서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원고: A씨, B씨 (의뢰인, 부부사이)
피고: C 보험회사 (D씨 차량의 보험회사)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D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직행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충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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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경비골 분쇄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턱 관절장애, 골반골의 골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파절 및 상실 등의
심각한 부상
을 입게되었습니다.

C 보험회사는 D씨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는데,

의뢰인들은 피고측 C 보험회사의
엉터리 보상금 제시
로 법원의 공평한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와 B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원고: A씨, B씨 (의뢰인,부부사이)
피고: C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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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약 6천8백만원

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1.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입은 사실을 증명하는것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
3.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아내인 B씨의 간호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 '기왕개호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 옆에서 환자를 돌본
가족개호의 경우
가족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개호비 지출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비춰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기왕개호비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의 과실을 통해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병원에 신체감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2. 또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 A씨의 현재상태와 향후 치료비, B씨의 기왕개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
하였고,

3. 또한 사고 당시 A씨는 자기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등을 인정하여
A씨 : 67,607,965원
(= 재산상손해 60,607,965원 + 위자료 7,000,000원)
B씨 : 1,000,000원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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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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