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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나도 모르는 사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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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무권대리로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
에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승소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원고: 의뢰인 A씨
피고: B씨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2016년 C회사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C회사에게 위임
하였습니다.

문제는
2018년 2월 C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는데요,

B씨는 C 회사의 대리인 D씨와 2018.10월 ~2020.10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A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의뢰인 A씨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원고: 의뢰인 A 씨
피고: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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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는 인용

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 B씨와 대리인 D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무권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된 무효인 계약'
임을 증명하는 것 이었습니다.

민법 제130조를 살펴보면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법제처

무권대리란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으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권우상 변호사
는 사안을 검토한 후
이 임대차 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한 계약이라고 판단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1. 의뢰인 A씨가 C회사에 위탁한 계약은 상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전세계약이 아니라
매월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계약 이었던 점

2. 피고인이 임대인인 원고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계좌로 거액의 보증금을 송금하면서도
임대인인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3. 영업위탁계약서, 위임장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상이한 점

4. A씨가 C회사 외에 D씨에게도 C회사와 같은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을 찾아내
피고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
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와 D씨의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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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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