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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별거 중 외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사례 (피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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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전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
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외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승소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피고: 의뢰인 A , B씨
원고: C씨 (A씨의 전 배우자)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7년 법률상 부부였던 A씨와 C씨는
2019년 A씨의 이혼청구 소송으로 이혼하였는데요,

문제는 2020년 C씨가
의뢰인 A씨와 B씨의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A씨와 B씨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C씨에게 3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결국 의뢰인 A씨와 B씨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피고: 의뢰인 A , B씨
원고: C씨 (A씨의 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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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

원고의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을 선고

받아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별거 등의 사유로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있음'
을 증명하는 것 이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상간자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우상 변호사

실질적 파탄과 회복 불가능성을 입증
하여

2019년도 사건으로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2019년도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A씨와 C씨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9년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어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
하므로 A씨가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며,

또한 판결문 위자료청구 항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A씨와 B씨 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보이고 있다고 보이므로”
라고 판단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바

A씨와 B씨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통상의 경우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 사례와 같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소송결과를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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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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