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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인의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소송 중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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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법인의 대표'가 직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후,
'법인'이 폐업하여
법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상횡에서
'그 법인의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승소
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등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인'이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도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 '그 법인의 대표기관' 모두 책임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가 배임, 횡령, 사기 등이라면
‘법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기관’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발생시킨 수준이라면,
‘법인’ 이외에 ‘그 법인의 대표기관’에까지는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은데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기관은
임대인 C씨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B기관에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사용대차
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2018년 12월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일어났습니다.
A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자진철수를 권고했음에도 B기관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불법점유상태를 유지
하다
결국 19년 11월이 되어서야 인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A기관은 임대료,관리비,전기료 등 합계 3천4백만원 정도의 손해
를 입게 됩니다.

A기관은 B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B기관은 소송 중 폐업
해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A기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A기관은
B기관의 대표에게 소송을 걸기로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모두 법인의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고,
결국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원고 : 의뢰인 A기관 (사용대차의 대주)
피고 : B기관의 대표 (사용대차의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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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결과

:

손해배상금 약 3천4백만원 지급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①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가 배임, 횡령, 사기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발생시킨 수준과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 사이에 있는 경우,
‘법인’ 이외에 ‘그 법인의 대표인 개인’에까지는 책임을 묻을 수 있느냐,

② 법인의 대표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인 대표의 고의,과실을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
였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대표자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불법행위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것인데,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
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표기관이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사결정의 내용과 절차과정,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대표기관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권우상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수집하여
대표기관이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위, 의사결정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리한 후,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을 주장하고 증명
해 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의뢰인 A기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B기관의 대표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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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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