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운전 연수 중 버스와 교통사고 (불법 운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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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운전 연수 중 버스와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적인 운전 연수와, 버스와의 사고
로 인해 문제가 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운전 연수를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경위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씨는 운전 연수를 받는 와중
에
운전 강사 B씨의 지도를 받고
좌회전 차선인1차로에서 우회전
을 합니다.
이때
2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몇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하게 됩니다.
1심 판결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전체 손해 중 버스 회사의 부담 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인
80%에 해당하는 구상금
을
부진정연대채무
로
전액 혼자 부담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국
항소를 결심
하고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판결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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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운전 연수 중 버스와 교통사고 (불법 운전연수)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FfMTYg/MDAxNjY3MzAxMDc2NTY0.rgjWEHYsBjI162yrP284PNpX5XCUkd7IeEKLfpdNrccg.tO0CpAx18q4PG_qUXMMkdCdh9PF7lUm-UabKD4E29mUg.JPEG.jbnfa123/a2.jpg?type=w800)
항소심 선고 결과
: 1심
80%에서 절반인 40%에 해당하는 구상금 지급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을 인정받아 분할채무를 받을 수 있느냐'
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운전이 미숙했으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의 기본적인 운전규칙을 이해하고 있었고,
교통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한 이상
운전 연수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을 살펴보면,
(1). 이 사건에서
운전 강사 B씨
는
운전 교육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
에도 의뢰인 A씨에게 돈을 받고 도로 연수를 하였고,
A씨의 차량이 우회전할 수 없는 상황에도 A씨에게 우회전하도록 지시
까지 하였으므로 운전교육 및 그 지시행위를
과실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2). B씨의 아버지인
C씨는 이 사고차량의 보유자
로,
운전 교육 허가도 없는 B씨에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또한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
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 전인 버스 운전자는 정지선에서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므로,
버스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
됩니다.
분할채무 VS 부진정연대채무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
에 관하여
판례는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①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
하지만,
②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심판결에서 원고 측(버스 운전사) 과실을 인정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차량의 운전사도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없는, 즉
내부적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권우상 변호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고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인 C씨와 A씨가 구상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이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함을 인정받아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A씨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그 과실비율을
A씨 40%
, B씨 30%, 버스 운전자 20%, C씨 10%
로 정해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1심 판결의 절반인 40%의 구상금만 지급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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