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알아보기! (+ 선고유에,집행유에,가석방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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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석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선고유에,집행유에,가석방 비교)
##
## [가석방]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법제처
의의
-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임시석방하고 사고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입니다.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
으로 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가 일정기간을 경과할 것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
하며, 사면 등에 의하여
감형된 경우에는 감형된 형이 기준
이 됩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구금된 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 90모59)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수형자에게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이 필요
합니다.
(3) 병과된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것
-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3조 제2항)
형법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가석방의 효과

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3조의2 제1항)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
을 받습니다. (제73조의2 제2항)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제76조 제1항)
##
##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VS 가석방]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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