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요건, 효과, 실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선고유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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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법제처
의의
- 형의 선고가 있으면 전과가 발생하는데,
형의 선고를 나중으로 미루면 전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
을 합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선고
①
1년 이하
의 징역·금고 이외에, 자격정지,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
합니다.
②
자격상실, 구류형 등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선고유예의 판결에서도 실효를 대비하여
형의 정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대법원 93오1)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86도2654)
(2) 형 병과와 선고유예
-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나 (제59조 제2항)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나,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74도1266)
(3) 몰수추징과 선고유예
- 징역 금고 등의 주형에 대하여 몰수 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
을 가집니다.
- 따라서
주형을 선고유예하면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하거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형에 대하여 선고하면 몰수·추징도 선고해야만 하고 선고를 유예할 수 는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 77도2027)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대법원 88도551)
(4)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도6138 전합)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더라도 그 후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
되어 범죄경력 자체가 없으므로 그 후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도3768)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그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추후 실효되었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도4869)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
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0도93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법제처
-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 선고유예의 기간은
2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입니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제59조의2)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법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제처
-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합니다.
- 그러나 면소로 간주되면 선고유예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은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 선고유예판결 확정 전에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모348)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모845)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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