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요건, 효과, 취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선고유예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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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15911977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집행유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제처
의의
-
일단 유죄로서 형을 선고하여 전과가 인정
되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전과를 말소
시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는 2018.1.7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나
(제62조 제2항)
-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도4637)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8555)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을 말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법제처
(3) 판결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후 3년 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이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가 아닙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이미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
이므로, 이는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현행 형법의 규정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768)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7874)
보안처분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법제처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 금원출연이나 강연기고는 사회봉사명령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 명령이 위법하면 집행유예까지 전부 파기
됩니다.
-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대법원 98도98)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8373)
형법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유예에 수반되는 부수처분으로 설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그 명령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를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도8116)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제처
(1)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확정일 입니다.
- 그 기간은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합니다.
(2) 집행유예기간의 경과효과
-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유지되므로
범죄경력은 인정
되나,
- 형의 선고의 법적 효력은 소멸하므로
전과는 말소
됩니다.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가능하나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제처
-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고 유예했던 형을 집행
합니다.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전에 범했거나 과실범이거나 실형이 아니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
실효제도는
후발적 사유
에 의한 것
이고,
취소제도는
원시적 사유
에 의한 것
입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제처
(1) 필요적 취소사유
-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경과 전에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합니다.
- 집행유예 전에 발각되었거나 발각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이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각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각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모135)
(2) 임의적 취소사유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대법원 2008모1116)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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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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