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면? 구제수단 알아보기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면? 구제수단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https://blog.naver.com/jbnfa123/222910060896

관련 글 —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알아보기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https://blog.naver.com/jbnfa123/222910195173

관련 글 — 꼭 알아두어야 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알아보기!

오늘은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수단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접견교통권 침해의 의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
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한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 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
가 됩니다.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접견교통권 침해 성립 판례
입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모24)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1995. 11. 30. 07:5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대법원 95모94)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 이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고, 그 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금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대법원2003다50184)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되고,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다음은 대표적인
접견교통권 침해 불성립 판례
입니다.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실 또한 계호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영상만 실시간으로 촬영할 뿐 영상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확대기능이 없으며 촬영 영상도 19인치 크기의 모니터에 16개로 분할되어 나타나므로 미결수용자의 표정이나 입 모양 등을 통하여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346)

구제수단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면? 구제수단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2

(1) 항소 / 준항고

① 법원의 접견교통권 제한 결정에 불복하는경우

보통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제402조)
- 접견교통권에 대한 결정은 구금에 대한 결정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제처

②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불복하는 경우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제417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입회)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도1285)

(2) 증거능력 배제

-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피고인, 피의자의 자백이나 증거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90도1285)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

에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한 위법상태가 계속된 상황

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90도1586)

(3) 상소이유

①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침해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수소법원에 의한 접견교통권 침해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상소이유 됩니다. (제361조의 제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0도646)

(4) 행정소송

구금 시설의 직원(교도소장,구치소장 등)에 의하여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 항고나 준항고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 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접견교통권
#피의자접견교통권
#피고인접견교통권
#피의자피고인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변호인접견교통권
#변호인접견
#피의자변호인
#피고인변호인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비변호인접견교통권
#피의자비변호인
#피고인비변호인
#접견교통권침해
#접견교통권침해구제
#접견교통권침해구제수단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법률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