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알아보기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안녕하세요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의의
- 접견교통권이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성질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②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임과 동시에 변호인의 고유권
입니다.
근거
①
헌법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2조 제4항)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 12조 제4항
②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
하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규제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89조, 제91조, 제200조의6, 제209조, 제213조의2)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
③
접견교통권은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정
됩니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형사소송법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법제처
의의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9조)
② 타인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제외됩니다.
제한 여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과 법원,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법률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
하며,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제한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도 같은 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 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제91조)
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는
구속사유보다 더 엄격히 판단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결정
제91조는 피의자의 체포·구속에도 준용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6, 제209조, 제9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제1항)
제한내용
(1) 범위
타인과의 접견금지,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수수금지·압수
입니다. (제91조)
접견금지는 전면적 금지 이외에
특정인을 제외시키는 개별적 금지도 가능하며, 조건부 기한부 금지도 가능
합니다.
(2) 예외
의료,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 할 수 없습니다.
(제91조 단서)
예)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3) 절차
피고인
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해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제91조)
피의자
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
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한 근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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