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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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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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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10060896

관련 글 —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알아보기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오늘은
체포·구속된 상황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꼭 알아두어야 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2

주체와 상대방

(1) 주체

주체는
체포·구속된 피고인, 피의자
입니다.
감정유치에 의하여 구속된 자도 포함
됩니다.
개정 형소법은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243조의제2 제1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96모18)

(2) 상대방

상대방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자
입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함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을 가리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

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도16162)

제한 여부

(1) 제한 금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시간제한, 흉기 금지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제한이나 흉기 등의 수수를 금지
하는 것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나 업무시간 이후 등 일반적인 시간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

하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341)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감시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을 그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접견시 교도관·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1헌마111)

(2) 서류·물건 수수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서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한 서류의 검열과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습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84조 제3항)

(3) 의사의 진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도적인 견지에서 요청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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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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