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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교육방송국 인터뷰] 「통화녹음금지법」 찬반 논의 관련

[서울여대 교육방송국 인터뷰]
「통화녹음금지법」 찬반 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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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제1항제1호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참조)하고 있어,
대화 참여자 중 1인의 대화 녹음 자체만으로는 위법하지 않고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음성권’을 인정하고,
피녹음자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
음성권 침해와 표현의 공익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수 사례가 존재합니다.

[개정안]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먼저 제출했던 개정안은 처벌조항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개정안 발표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 Q1.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통화녹음금지법에 대한 견해?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의 일명 ‘통화녹음금지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론은 크게 ‘음성권 침해방지’ 측면과 ‘방어권 수단’ 측면으로 찬반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 즉 음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성권 침해와 표현의 공익성 등을 비교 형량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성권 침해방지’ 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측면에서
통화녹음금지법에 찬성하는 견해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재판이나 수사에서 자신에게 입증책임 있는 요증사실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이 실효적 증거조사 제도가 없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344조) 또는 문서송부촉탁(제352조)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거부해도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녹음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갑질, 학교폭력, 사기․배임․횡령, 노동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구두계약의 위반 등과 같은 사례에서 입증 곤란에 처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방어권 수단’ 측면에서 통화녹음금지법에 반대하는 견해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윤상현 위원이 발의한 통화녹음금지법을 일도양단 식으로 나누어
‘좋다’ 또는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리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모든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❶ ‘당사자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그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고,
❷ 보호받는 음성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상 권리(음성권, 사생활 보호 등) 외에
현실 문제의 해결(실체적 진실 발견, 사회적 약자 방어권 등)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Q2.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한 마디로 무리한 법안, 성급한 입법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은 녹음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우상 변호사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가벼운 안부를 묻는 정도의 일상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과도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과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딸의 ‘막말 사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폭언’과 같은 갑질 피해 사건은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 등 사회적 약자들의 폭로가 있었기에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처벌 조항,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익 침해 행위 제보를 통해 사회 부패행위를 밝혀내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한 사례도 많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발 목적, 공익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과도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행위와의 관계에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의 경우, 불법 촬영 그 자체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분을 몰래 촬영했을 때와 같은 예외의 경우
비로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며,
그것도 7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녹음방지법은 통화내용 녹음 그 자체 만으로 10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 현 상태로서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성이나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윤상현 의원 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예외 규정 추가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난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미리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
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Q3. 법안 통과 가능성?

현 상태로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통화녹음 등으로 곤욕을 치른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런 규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❶ 정치권 전반은 시기상조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2017년에도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이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❷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며,
❸ 특히 지금처럼 여론조사 응답자의 3분의 2가 반대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이 다듬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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