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듣기? 공갈죄 알아보기 (feat. 강도죄와 비교)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듣는 말이죠, 삥을 뜯기다 무슨죄가 될까요??
오늘은
공갈죄
의 의의와 구성요건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제처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
입니다.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이외에 피공갈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 Q. 공갈죄의 구성요건?
공갈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사람(피공갈자)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공갈자는 처분행위자와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삼각공갈)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대법원 2005도4738)
2. 행위 (공갈)
-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협박에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03도709)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1도2344)
3. 처분행위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공갈 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공포심이 야기되고 그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16044)
4. 재산 취득
-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채무의 변제 또는 채권양도 등을 약속받는 것도 여기의 재산상의 이익의 해당합니다.
-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6157)
5. 손해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0도13774)
6. 착수 및 기수시기
피공갈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가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대법원 88도1687)
자동차를 갈취하는 공갈죄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현실로 인도받은 때에 공갈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01도1884)
위법성 (권리행사와 공갈죄 성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위법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8도1949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
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99도4305)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0도4415)
## Q.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공갈죄도 상태범이므로 갈취한 재물의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 상해를 수단으로 공갈을 하면 상해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 도박을 수단으로 공갈을 하면 도박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6도2151)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
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4도2528)
## [특수공갈죄]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상습공갈죄]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Q. 공갈죄와 강도죄의 비교?
[표]
공갈죄
강도죄
처분행위
필요(편취죄)
불필요(탈취죄)
폭행·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친독상도례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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