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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오늘도 인권 이상무!

[지금, 여기 - 모두의 변호사]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 오늘도 인권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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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실질적 법치주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인권이 법의 지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을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인권운동가였던 ‘데 멜로’는 “법치주의야말로 인권에 관하여 우리를 합의와 결과로 이끌 수 있는 유익한 원칙이 되고,
인권의 문화를 번지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변호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부여(변호사법 제1조 제1항)함으로써 인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사명감은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자고로 변호사가 된 자는 막대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항상 인식하고 헌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필자는 변호사의 경우 사익뿐만 아니라 헌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변협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3년 가량 북탈민 법률지원에 힘쓰고 있다.
필자와 북탈민들의 인연은 군생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북탈민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한변협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번에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아마 북탈민들과의 2년 동안의 생활로 인하여 북탈민들에 대하여 애착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지원동기로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필자는 군대에서 북탈민의 사회, 문화, 교육적 부분이 대한민국의 그것들과 차이가 많음에 놀랐고
북탈민들의 낮은 인권의식에 다시 한 번 놀란 바 있다. 사회 분열은 갈등을 초래하고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지한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북탈민과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안 보이는 곳에서’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의 근저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북탈민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열정적인 위원들로 인하여 북탈민들의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탈민들이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필자의 가슴마저 뭉클해진다.
제도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제도뿐만 아니라 사명감이 투철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재들이 필수 요소인 것 같다.

대한변협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북탈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열정적인 위원들의 뛰어난 활동에 힘입어
필자 또한 최선을 다해 북탈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법률지원을 거절했던 대안학교가 필자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은 후 대한변협에 법률지원을 다시 요청하기도 하고,
학생의 부주의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대안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대안학교 측에서 직접 지급하였는데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대안학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필자의 법적 조력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모두 지급하게 한 일,
휴대폰 사기 사건에 휘말려 통신사에 대하여 통신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는 북탈민을 법적 조력하여 통신비 등을 부담하지 않게 한 일, 학업을 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다가 필자의 법적 조력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한시적으로 기초생활비를 지원받게 한 일 등 많은 일들을 필자의 능력을 뛰어넘어 해낸 것 같다.
필자가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점이 부족하였는데 임기 1년 만에 대한변협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은 아마 필자에게 더 분발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은 분명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명감이 투철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들의 역할은
사회 통합 및 사회 발전에 충분히 이바지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는 완성이 된다고 확신한다.
오늘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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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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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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