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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법률자문]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 후 사망,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시선뉴스 법률자문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후 사망,

##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살다 보면 종종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보험을 들곤 합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난 후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지않고,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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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예시 사례 -
남편 동호와 산책을 하던 나희.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동호에게 아내 나희가 수혈을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동호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나희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슬픔에 빠진 동호. 그리고 그때 보험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험사가 수혈 거부로 인한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아내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이에 동호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Q. 과연 동호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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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답은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임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록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혈거부행위가 동승자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임을 단정할 수 없다면,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동호가 아내의 수혈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수혈거부행위는 아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기에 보험사는 면책 사유를 들어 동호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보여집니다.

권우상 변호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XAdqmW_sCNA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권우상 변호사

출처 :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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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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