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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보니 불륜상대가...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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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살만큼 살아 보다가,

뒤늦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에게 대해

혼인 신고를 했다가 만약 이혼을 하면 , 받게 될

피해를 염려해서 일 것입니다.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보니 불륜상대가... 있었네. 관련 이미지 1

A는

혼인 신고를 먼저 한, 그런 부부관계를 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경제적인 이유로

먼저 아내가 이혼을 원해서 협의이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해 주고 난 후에야,

아내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했으며

만나왔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A는

이혼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한 마음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보니 불륜상대가... 있었네. 관련 이미지 2

권우상 변호사는

"당사자 쌍방간에 동의를 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 그 자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

라고 응답을 건네면서

"이혼 전 혼인기간 동안에 부정한 외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제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혼인신고 후,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보니 불륜상대가... 있었네. 관련 이미지 3

그러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사실이 존재함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외도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는 알게 된 지 6개월,

있은 지 2년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도 사실이 오래된 경우일수록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가급적 알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피해에 대해 입증하고 권리주장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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