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통해, 형제간 재산분쟁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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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재산 분쟁에는
형이 없고 아우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 내지 모 에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이 있으면
분쟁의 불씨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A는,
부친은 먼저 작고하시고,
모친이 계셨는데
그만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A에게는
별로 친하질 않았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모친이 뇌졸중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판단력도 흐려져 가면서
A의 남동생은 모친이 갖고 있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A는 모친의 재산이므로
어쩔 수 없는 상태였지만, 남동생은 강압적으로
재산을 요구한다거나,
자신이 부양을 한 댓가로 상속을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형제간에 재산을 둘러 싼
다툼을 겪으면서,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가정문제를 토로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면, 의사의 감정등을 통해
모친을 보고 절차를 거쳐 곧 후견인을 선임한다합니다."
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때에 선정되어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후견이 개시된 직후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피후견인의 신상,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후견인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에 격리하거나
위험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피후견인의 건물에 임대 전세등을 설정할 경우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후견인 스스로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피후견인의 재산은 피후견인 명의로 관리되어야 하며 후견인의 계좌로
관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모친을 성년후견신청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A가 후견인이 되고
재산목록보고서나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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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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