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을 처분받은 후, 조사기관에게 항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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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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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퍽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이런 수사 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를 본 것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종결된다면 그 수사기록을 보고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하면.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은 열람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 반대로
수사 결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전 사건에서의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을
참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는
억울하게 재산을 횡령당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스로 고소장 양식을 따라 글을 적어서 작성하였는데
경찰에서는 A를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 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였는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A는
경찰이 어떤 내용으로 피고소인을 심문하였는 지 알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고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참여하여 작성된 고소인 진술서만을 열람등사 하도록
허가가 되었을 뿐
알고 싶었던 여타의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 들은 거부되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억울하게 재산을 손해 본 일 및
고소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없이 되 돌아 온 일을 말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관련 형사 사건기록을 전부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제1항제4호제5호'의 사유를
근거로 불허가를 합니다"
라고 우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의 사건을 조사한 조사기관에 불복을 신청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불기소사건 또는 불송치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기관에 상당한 조사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한 법리 검토를 해 주면서
형사 사건에 대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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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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