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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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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십대들은 모르겠지만,

삼십이 넘어 사십이 되어 가면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는 친구들의 부고장을 퍽 쉽게 만납니다.

부모님이 돌아 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파편화 해 가면서,

그리 반갑지도 않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연락과 함께

뜻하지도 않은 채무같은,

스트레스가 함께 떠밀려 온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 관련 이미지 1

A는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함께 수 십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A의 아버지와는 연락이 있던 적이 있었지만, 그다지

아버지로써의 감정을 소통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 관련 이미지 2

그러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별로 슬픈 감정을 느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은 흘렀는데

사망한 망부의 아직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이 변제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망 부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채무도 함께

상속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읽고 너무도 당황을 하여

놀라고 경악하였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 관련 이미지 3

A는

상속인이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도저히 망부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빌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어떤 이유에서 내용증명 우편이 오게 되었으며,

그 내용대로 자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면 어떡해야 하는 지를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 관련 이미지 4

권우상 변호사는,

"이러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해 주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는 포괄적인 상속이 발생합니다.

즉 이러한 상속의 내용은,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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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권우상 변호사는,

상속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법원에게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을 승인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된 재산으로 채무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상속인 스스로의 재산으로까지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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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게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에서 채무가 과다하고 더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때 관련 이미지 7

A는 권우상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 한정상속 제도를 따라 신청을 하게 되었고

상속된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스스로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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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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