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이 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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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방법도
과외를 받아야 한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리얼리티쇼로 보여 줍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랑하는 데 무슨 방법이 따로 있을까 싶지만서도....
제대로 방법을 모르면
역시 사건 사고로 남는 법인가 봅니다.
A는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여자와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관계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 주일에 서너차례 만나는 관계를 이어 가면
당연히 육체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에는 늦께 까지 술을 마시다가
A는 집으로 돌아 가는 막차 시간을 놓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만나는 여자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라고, 말을 건네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자취집으로 들어 갔는데,
평소와는 달리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없던 용기도 생겨
A는 여자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일로 인해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달라는 상담을 청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그 여자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일을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하려고 하여도 말 자체를 들어 주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번 사건과 같이 성적인 폭력이 결과에 이른 사실이 없더라도
성폭력으로 규율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의 강간죄에 근거하게 되면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가 합의를 시도할 목적에서 무리하게 그 여자측과 접촉을 할 경우에
자칫 경찰에 의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로 이어질수 있음을 주의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인 여자분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권우상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여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합의를 하려는 것임을 표시하여 접촉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또한, 판사님에게
성폭력의 행위를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변호하며
양형문제를 원만하게 선처하여 주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이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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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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