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의 채무를 대신해서, 강제집행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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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족이 죽고 나면
슬픔에 겨워 극복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슬픔외에 죽은 망인이 남긴 부채로 인해
뜻 밖의 변제를 하라는 압력이 밀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부인의 병 간호를 5년동안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부인은 결국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부인이 사망을 하고 난 후에
A는 뜻 밖에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우편물에는
죽은 부인의 채무도 A가 함께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변제를 하여 달라면서
곧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인데 불구하고
또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너무나 절박한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죽은 부인의 채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채무자로써 법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서 정식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채권자인 주식회사가
망인인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받을 채권을 양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서는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에 대해
다시 추완항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즉시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는
명령문이 A에게 송달되자마자
재판장님에게
이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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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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