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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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잘 되는 업종이 있다면 유독 배달업종을 듭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가 보니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는 음식배달 영업 등이 성황이라고 합니다.
A는 택시업체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벌써 수 년을 이어가자....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서 귀가하는 일도 적어 졌습니다.
다른 수입원 일자리를 알아 보다가
음식배달 영업이 돈이 퍽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상점에서 집 앞까지 음식등을 배달하여 주는 일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녘에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에
언덕에서 막 내려오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자전거에는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와 함께 넘어 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는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을 하면서
치료비와 함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매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스스로 자의에 의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통념상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을 다 해 보고
그러면 다시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의뢰를 받아서
우선 피해자 아이에 대한
신체감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조사기관에 양해를 얻어
변호사가 직접 접촉을 할 테니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부모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적합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주장을 해 가니...
다행하게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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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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