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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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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한 축이 된

엉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일자리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A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거래처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회사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이라고

소개를 들어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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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A는 어떤 거래처 여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현금 약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경찰이 찾아 와서 A를 신고한 여자가 있다라면서 보이스피싱범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너무도 무섭고 떨려 어찌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급한 상담을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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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경찰의 조사 범위를 유추하면,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근간으로 살펴

보이스피싱행위를 조사해 들어 갈 것으로 여겨 집니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중한 범죄로 다루어 집니다"

라고 응답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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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회사(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단순하게 지시한 대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조직이 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시작하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안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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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란 것을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온 지시사항을 처음부터 살펴 보았고

작은 메모까지도 증거로 수집하는 철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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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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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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