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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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서로간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남자분이 상담을 청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담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A는,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모텔에서 A가 나갈 때에 상대 여성은 남아서 더 자다가 나가겠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며칠뒤에 경찰관의 전화가 A에게 걸려 와서 영문을 몰랐고 매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법위반 관련 이미지 1

전화를 걸어 온 경찰은 모월 모일에 어떠한 모텔에 간 사실이 있었는 지를 물었고...

함께 성관계를 한 상대 여성은 15세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A는 상대 여성이 좀 어려 보이기는 했다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는데
그런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듣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급한 상담 전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법위반 관련 이미지 2

권우상 변호사는,

"최근에 의제 강간연령이라는 것을 통해 만 16세 미만의 상대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내지 동의가 있었든 상관없이 형법상 강간죄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라고 먼저 응답을 건네면서

"이러한 범죄는 중죄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고 있고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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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이

요즘 사회생활 관계에서는
앱을 통한 만남의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때문에, 외모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말투를 통해서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경찰서 조서작성 과정에서

단순하게 진술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법위반 관련 이미지 4

더욱이 이런 미성년자를 상대방으로 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의 사실과는 상이한 경우일지라도

수사기관은 그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유도질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때문에, 만일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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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바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법 적용을 하려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적 관계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은
미성년자라도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가라는 말을 합니다.

결론은 강간죄에 준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엄붕한 사건이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잠깐 만나서 성행위를 하였는데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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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범죄의 유형 중에서 헤쳐 나가기가 어려운 유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또하나 성범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아동청소년법(소위,아청법)을 위반했다면 바로 그 두가지가 단번에
합쳐 있어 난이도는 매우 높아 집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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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위반하면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증인 채택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반대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판례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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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도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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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며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워낙 이 범죄 유형이 어렵다는 것도 감안해서 합의 등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
하여야 하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범죄를 방어할 때 어떤 방향에서 처리를 해 갈것인지 피해자의 진술내용,
정확한 피해상황, 관련 증거 등을 면밀하게 살펴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상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
후에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도 퍽 있습니다.

부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연락주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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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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