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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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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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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게임을 하거나, 글을 작성하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안에서
타인을 기분나쁘게 만드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전달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A는 인터넷에서 '롤'이란 게임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하다가, 글을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타인이 읽으면
충분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로
느껴질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모욕 관련 이미지 1

이로 인해

A는 타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A는 성적인 욕을 써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지, 선처를 받을 방법은 있을 지 없을 지 몰라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등록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모욕 관련 이미지 2

권우상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전달된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서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라고 우선 말 해 주면서

“이 경우에는 먼저 인터넷상으로 전달된 글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라며 의뢰되었던 사건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모욕 관련 이미지 3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사진 등이 아닌 단순한 말이나 글 등을 통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인정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규율에 의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수사기관과 법원도 신중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모욕 관련 이미지 4

권우상 변호사는

"음담패설과 욕설외에도 범죄성립에 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 지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모욕죄의 경우로 보아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제 3자를 비난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라서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보낸 것은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장을 하거나 모욕죄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모욕 관련 이미지 5

권우상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고

안전하게 피해자와 합의도 이끌어 낸 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 이 사건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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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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