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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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될까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A는 소위 썸을 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오해로 서로 싸웠습니다.
여자쪽에서 먼저 만나지 말고 일주일 간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 여자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습니다.
A는 화도 났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 후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로부터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고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더니
그 여자는 A를 피하면서,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A는 조사기관에 불려 가는 것이 무섭고 떨린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찾아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2020년 10월 21일 부터는 소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먼저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화상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을 말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이미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최근처럼 스토킹 범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을 하려는 분위기가 조사기관에 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가 중대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조서진술에 함께 동행을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써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나 동기에 기해서 행동을
하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전에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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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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