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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주식 수익은, 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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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지 상담이 계속 들어 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 수익금을 분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거듭 상담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주식 수익은, 분할대상 관련 이미지 1

A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부분에서 맞지 않아 서로 의견이 상충하여
협의이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A의 남편은 결혼 생활중 A에게 총 4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주식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주가는 상승하여,
A의 남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현재 총 6억원으로 불어 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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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혼을 하면서
주식을 팔아서 나누어 분할하자고 협의를 하였는데

남편은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A에게 4천만원을 빌렸으니 단지 원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법적으로 풀어 나갈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진지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혼할 때, 주식 수익은, 분할대상 관련 이미지 3

권우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분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라면서,

"그 주식의 투자 수익금은 혼인기간중 자연스럽게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혼할 때, 주식 수익은, 분할대상 관련 이미지 4

즉, A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4천만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남편이 주식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기여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호 주식투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된
수익 비율과 이익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면 이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러한 정황에 불구하고 주식 수익에 대한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의 도움을 구하여 재산분할에 이르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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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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