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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가정파탄 없이,남편 몰래,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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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고,
간통 사실이 발각되어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간통 사실이 발각되면 상간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A는 4개월 정도 유부남과 불륜관계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에 상처를 남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런데 상대 유부남의 배우자에게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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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대 유부남의 배우자가

A의 연락처, 집주소, A의 남편 회사, 등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며

이 소송 사실로 인하여,

A의 가정도 원치 않는 파탄이 날 것을 우려하면서

이혼전문등록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긴급한 호소를 하는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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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불륜행위를 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한 이상, 이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때에 보통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략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되곤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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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면

A의 남편이 상간녀 소송제기를 알게 되어

A의 가정조차도 원치 않는 파국이 몰아 닥칠 것을 매우 두려워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소장이 피고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라고, 상담을 해 주면서

따라서 A의 남편이 상간녀 소송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면
집으로 소장이 송달되는 대신
재판부에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에게 송달되도록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의뢰받아
A의 남편에게 사건에 관한 정보가 송달되지 않도록 해 주면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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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정의 파국을 막을 수 있었으며
변호사 비용도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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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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