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한 사실, 그리고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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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동거를 선택한 젊은이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동거라는 특성상,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동거 관계에서 강간죄가 될까요.
A는 동거관계였던,
어떤 동거녀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잦은 다툼이 발생하다가
사이가 너무 불편해져서 함께 살던 원룸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강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동거녀에게 연락을 해 봐도
답장은 없고....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할 기일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성범죄를 다룬 경력이 많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분명해 지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면서,
"그러나, 동거관계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강간죄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덧붙여 응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성관계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를 고소한 상대방이, 어떠한 성관계를 특정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인지 우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사전에 A와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역시도 수집을 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의 경우에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의외의 결과에
큰 당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가 된 이상 상대방에게 무리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칫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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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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