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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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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을 10년 전에 해서,
별거를 시작한 지 오래 되었다는 분이 이제와서 이혼을 하는 것은 유리할 지,
아니면 불리할 지 상담을 받으시러 예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A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아내와 성격 차이가 심해서 싸움이 늘 그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별거하면서 각각 생활을 한 지 10 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퇴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관련 이미지 1

만약에 퇴직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A의 공무원 연금은 아내에게도 분할하여 지급된다고 듣게 되어 걱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같이 생활하던 집을 아내의 명의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 지 알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혼분야에 경력이 많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배우자와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라면서,

"별거기간이 10년이라면 민법상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혼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관련 이미지 2

이 때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기간 중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혼 이후 받게 될
연금의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 분할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수령 전의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이혼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재산분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제기전에 정확한 재산내역의 파악과
구체적 분할계산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응을 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관련 이미지 3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우상 변호사: 010-52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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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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