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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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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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속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토킹 관련해서 상담을 문의한다는 전화와 메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A는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카톡도 확인을 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인지 의심도 들고 해서
퇴근을 하면 여자친구가 사는 자취방에 들러서 창문을 지켜 보다가 귀가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인지 몰라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었인지 몰라서...
여자친구 자취방을 찾아 갔던 것 뿐인데
매일 찾아 갔던 것이 죄냐 면서
성범죄 전문 등록을 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와 메일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상대방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시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난 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시범케이스로 처벌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상담해 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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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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