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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 주었더니, 보이스피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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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장을 빌려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틈틈히 일어 나곤 합니다.

A는 당근마켓에서 괜챦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 주면 상품권을 구매할 테니 통장도 대여해 주면 본인은 수수료를 포함해서 약속한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을 50만원 구매해 주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수수료를 포함해서 6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A의 계좌를 조회하였으며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을 빌려 주었더니, 보이스피싱범 관련 이미지 1

A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 사건의 전말을 털어 놓으면서

호소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가 된 것이며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해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통장을 빌려 주었더니, 보이스피싱범 관련 이미지 2

A가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은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배상 청구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기 범행에 통장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통장을 빌려 주었더니, 보이스피싱범 관련 이미지 3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서진술에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범행관련, 이득금, 범행과정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법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하여 주었고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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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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