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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의 로맨스가, 강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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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남녀간의 하룻밤'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밤 로맨스가
강간죄라는 누명으로 돌아 올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A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당일부터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분위기도 부쩍 무르익고

말도 잘 통하고 해서 잠자리까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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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그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였습니다.

A는, 억지로 성행위를 하였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라면서

서로 호감이 생겼고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고 같이 있고 싶다 하여 모텔로 들어 갔고

이후 성행위를 할 때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나잇의 로맨스가, 강간이라니.. 관련 이미지 2

권우상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는 자신이 비록 떳떳하다고 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오히려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은 이미 진술을 하였을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내용은 생각보다 구체적일 것입니다.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성관계 및 그 전후의 사실관계가 유무죄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나잇의 로맨스가, 강간이라니.. 관련 이미지 3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절차를 살펴 보면

성폭력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상세하게 고소인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진술내용을 이미 기록해 두었을 것이기에

피고소인 역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미리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우상 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간음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텔에서 반항하는 것을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고소장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곳, 모텔의 위치를 특정하여 동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물의 존재 여부도 미리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의심해 볼 정황을 찾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를 알리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1달이 지난 뒤에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고소인의 행동이 일반론적인 관념에서 보기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을 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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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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