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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성립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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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에 있는 여자가 너무도 플레이를 더럽게 해서 성질이 많이 났습니다.

함께 플레이를 하기에는 너무 안되겠다 싶어서 게임내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화를 내기도 하였고 욕도 했으며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A가 한 행동에 대해 모두 녹음과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성립된다면? 관련 이미지 1

A는 자신이 무슨 성폭력을 했느냐 라면서,

화를 낸 모습을 숨기질 못한 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성립된다면? 관련 이미지 2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면서,

"이것은 인터넷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질 않은 문자, 영상 표현을 통해 성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성적 대화를 요청하거나 성적 관련 개인신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및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성립된다면? 관련 이미지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범죄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가 보낸 메세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였는데

그 메세지는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지만 단순하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욕설등이었으므로

사이버 성폭력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성립된다면? 관련 이미지 4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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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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