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행위의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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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스스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타인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구속되고 결국은 실형에 해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연인 즉슨, A는 가정사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A의 가족을 지원하게 되면서 A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부담하였고 이에 더해서 결국 대부업체에도 빚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후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돈이 필요하다던데 혹시 돈이 급하게 된 것이냐?"
라면서,
"우리 회사가 환전거래의 목적으로 쓸 것인데 형님의 통장을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
고 말을 했습니다.

A는 고등학교 후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빌려 줄 당시에 이에 대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야 모바일로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말을 듣고
속아서 선불유심도 개통하게 되었고 단순하게 불법이 아니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 통장과 함께 선불유심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해당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입출금 내역이 많아 의심이 가고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를 하였다는 연락이 왔으며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대해 다수를 변호하는 사건을 의뢰받고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사례가 많다는 것을 듣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권우상 변호사는
문의를 받자마자
"선생님의 경우에 사기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구속되고 결국에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라고 첫 응답을 명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행위의 공범에 관해
단순하게 정범과 같이 있었다거나 인출수단으로 쓰여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를 함께 하게 된 이유, 그 내용까지 알고 한 것인지 여부, 방조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는 달라 집니다.
조사기관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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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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