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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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35)는 이혼을 하고 싶어서 남편과 협의과정 중에 있는데
"남편이 '이혼은 해주더라도 위자료로서 돈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면서
"남편과는 전혀 타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울상을 지으면서 어렵게 첫 마디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를 묻고저 전화를 걸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A는 결혼 생활 9년 동안을 육아를 도맡아 하느라 주부우울증에 시달렸고 회사 경력도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혼인 기간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라고는 남편이름으로 된 전세집이 있고 현금 약 4천만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아직 할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현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예금, 차량등이 있다고 여겨 집니다."
"이밖에도 남편의 보험,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기간이 9년 정도이므로 전업주부라고 하였더라도 상당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라고 대답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위자료란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혼할 때 위자료의 금액은 귀책 사유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지는데 대략 1천만원 부터 5천만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A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인지를 묻고 서로간에 귀책여부를 법리적으로 확인을 한 후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상담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에 대비하여야만 재산분할은 물론하고 위자료 소송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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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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