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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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가 한 범행은 총 4일간 1억 정도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범행끝에 자수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의심은 했지만 일단은 계속 일을 했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려 찾아 와서 법정 구속이 될 것인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조직적(예를 들면, 범죄단체) 사기 범죄로 구분되는 것이 최근의 상황인데 피해자가 다수이면서 피해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매우 많아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응답을 하고
"특정된 피해 금액이 이 같이 상당하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가 자수를 한 부분은 선처의 여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 방법 및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은 차등이 이루어 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가 정말 불법임을 몰랐으며 과실이 없고 그렇게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권우상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상담한 결과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을 감형시키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금액의 배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력이 충분하여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금액적이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있어서 많이 달라 지기 때문에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합의를 이끄는 것이 결론적으로 더 좋은 합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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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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