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을 범 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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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20세)는 대학교 2학년으로써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큰 낭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A는 속칭 '여사친(여자인 사람으로 친구관계)'과 함께 놀러 가서 술자리를 갖었는데 이게 준강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에는 '나 괜챦아 해도 돼'라고 말했었는데 술에 취했을 때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A가 술에 취해 여사친에게 접근해서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여사친의 부모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뭏튼 A의 진술과 여사친의 진술이 너무도 다른 상태여서 혹시나 잘 해결해 볼 수가 없을까 하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준강간에 대해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라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쟁점을 지적하여 주면서
"준강간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의시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접근 또는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처벌수위만 상승하거나 수사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도 많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유형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합의시도는 변호인들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혼절차 진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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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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