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모르는 여자를 안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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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친구들과 함께 만취할 만큼 술을 먹고 돌아 오다가
어떤 미상의 여자를 뒤에서 끌어 안은 사건으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는 술김에 실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는 동생이랑 닮아서 반가운 마음에 한 행동이었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라고 집에 들어 갔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도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라고 먼저 응답해 주면서
"강제추행죄란 본인의 성적의도나 목적이 있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일정한 취업처에 취직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우상 변호사는 A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아 내기 위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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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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