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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발견한 전 배우자의 외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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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와

"아내가 나와 경제적인 의견차이가 심했고 결혼기간 중 경제적인 이유로 먼저 아내가 이혼을 원해서 협의이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해 주고 난 후에야, 아내가 혼인기간 중 몇년동안 만나왔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라면서, 분통한 마음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지 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발견한 전 배우자의 외도사실 관련 이미지 1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동의를 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 자체를 사기나 기망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건네면서

"다만 협의이혼 전 혼인기간 동안에 그 부정한 외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후 발견한 전 배우자의 외도사실 관련 이미지 2

배우자와 외도한 제 3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그러한 일(즉, 외도사실)이 존재함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유(즉, 외도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둘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는 알게 된 지 6개월, 있은 지 2년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살펴 보면 외도 사실이 오래된 경우일수록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가급적 알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피해에 대해 입증하고 권리주장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상간 사실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에 비해 이혼은 하질 않는 경우는 다소 위자료 금액이 적은 경향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통상 1천만원 정도의 선이 가장 많습니다.

협의이혼 후 발견한 전 배우자의 외도사실 관련 이미지 3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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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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