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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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남)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고 구형단계에서 검사님이 징역4년을 구하여 당황하고 경악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최종적 형량은 판사님이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하여는 추세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600만원인데 검사님의 구형이 4년이라면 과거 동종 전과 혹은 누범 기간 중 재범등의 특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는 집행유예를 바라고 권우상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 배상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원의 양형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로 기능을 하는 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실형은 선고되었으나 수사기록 및 1심 형사공판기록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만한 요건을 모색하여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문에 2심에서는 구속이라는 위험성을 피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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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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