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행위를 방어하도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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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남)는 여자친구와 함께 놀려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자친구의 친구와 A의 친구도 같이 불러서 펜션에 모여서 밤을 새우며 술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도 많이 마셔서 취했고 각자는 남자 방 여자방에 나뉘어서 자기로 하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A는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져서 여자 방을 열고 들어 갔고 백허그를 하면서 안아 감았는데 알고보니 여자친구의 친구였습니다.

뜻밖에도 갑작스럽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까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은 전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제추행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건네면서
"처벌을 피하려면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를 고의로 추행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질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진술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살펴 보면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고의로 추행하는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이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방어 논리로 성립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합의를 해볼 여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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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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