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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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남)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신고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A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타려고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혼자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모의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며 그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 주기를 원한다고 써서 호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방은 신고 내지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입증이 가능할 지 먼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라면서
"상대방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는 사항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A가 찾아 와 상담을 할 때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의자로서는 초범인 경우에 가벼운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행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건 당시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도 하여야만 합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신체 접촉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다각도록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에게 사건을 상담 후 의뢰를 받고 개별 사건을 시간대대로 분석하여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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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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