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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으로 변호

성추행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으로 변호 관련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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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남)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신고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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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타려고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혼자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모의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며 그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 주기를 원한다고 써서 호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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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상대방은 신고 내지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입증이 가능할 지 먼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라면서

"상대방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는 사항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A가 찾아 와 상담을 할 때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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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피의자로서는 초범인 경우에 가벼운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행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건 당시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도 하여야만 합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신체 접촉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다각도록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에게 사건을 상담 후 의뢰를 받고 개별 사건을 시간대대로 분석하여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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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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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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