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을 불기소처분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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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남)는 함께 사귄 기간이 2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여자친구와 헤어 졌는데 놀랍게도 성인인줄 알고 만났었던 전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사귀었던 기간 동안에 몇 번 정도의 성관계는를 했었습니다.
A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제 와서 몇달은 지난 상태인데 전 여자친구가 앙심을 먹고 A를 신고하여 '미성년자 강간'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호소하는 전화를 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나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응답을 건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것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죄(음행강요)를 의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할 것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외모가 어려 보이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었다란 진술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만남을 갖게 된 계기부터 최근까지의 통신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했던 정황이 보여지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 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저런 점을 필수적으로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중, 강간과위계 등 간음에 대한 요건을 검토해 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적인 간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강간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선고형과 부수처분이 매우 가혹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중요한 향방을 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그렇게 면밀하게 대응하여 '증거없음''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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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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