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안된 경우를 해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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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5,여)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중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의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A는 홧김에 아이들을 직접 키우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협의이혼은 해줄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인데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와 이 문제를 전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협의이혼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현실적인 문제에 먼저 응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하여서 확실한 판결로 마무리짓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A는 이 재판상 이혼소송을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를 전부 승소하였으며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문제까지 일괄하여 마무리 지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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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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