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생과 성관계, 의제강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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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A(22세,남)는 대학생으로 틈틈히 중학생(15,여)를 과외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과외 학생이 워낙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쉬는 시간마다 이것저것 성적 호기심으로 물어 보고 '쌤은 해봐서 아는 거냐'라는 등 질문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과외학생을 몇 번 혼냈는데 어느 날 뭐에 씌였는지 키스를 서로 하였고 성적으로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서로 몇 번 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서로 나눈 것을 과외학생의 부모님에게 들켜 버렸습니다.
A는 곧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지라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최근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강간죄에 준해(이른바 의제 강간) 처벌이 됩니다"
라면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었다면 징역형(3년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중죄로 취급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관련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되어 중형을 피할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현실적인 응답부터 밝혔습니다.
A는 과외 학생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서로 성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외학생이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고 A에게 접근한 점을 고려하면서 조사중에도 A에게 좋은 쪽으로 진술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경험칙상 가족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꾸준하게 A를 대신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님에게 과외학생이 작성한 탄원서를 받아내어 제출하여 중형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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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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